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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151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는 2006. 5. 30. 21:45경 B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소재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였는데, 마침 위 교차로 건너편 원고차량 진행방향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위 교차로의 직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통해 좌회전을 하던 E 운전의 F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충돌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피고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서 원고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교차로 경계에서 약 10여m 지난 지점이다.

E로 하여금 미만성 뇌축삭 손상, 양대퇴부 간부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영암군청, 영암경찰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반을 구성하여 2009. 4. 7., 같은 해

4. 8.과

4. 10. 3일간 전라남도 영암군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중 이 사건 사고지점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으로 2016. 1. 13.까지 합계 1,159,914,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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