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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누193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0행, 제8쪽 제8행, 제9쪽 제15행, 제10쪽 제6행, 제18행, 제11쪽 제19행, 제12쪽 제14행, 제15행, 제13쪽 제18행, 제14쪽 제9행, 제16쪽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8쪽 제18행의 “페암유발물질”을 “폐암유발물질”로 각 고치고, 제7쪽 제15행의 “병발성 암” 다음에 “(竝發性 癌, double primary cancer)"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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