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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7누7861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치거나 당심에서 원고들이 보완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당심에서 변경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위치 정정 전 정정 후 제7쪽 제6, 7행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4항, 제5항 주택법 제15조 제4항, 제21조 제1항 제7쪽 제10행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7쪽 제12, 13행 구 주택법 주택법 제7쪽 제16행 구 주택법 제18조의 2 주택법 제22조 제7쪽 제17행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8조의2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7쪽 제19, 20행, 제8쪽 제5, 10, 11행 구 주택법 제17조 주택법 제19조 제8쪽 제18행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8쪽 제21행 제17조 제19조 제9쪽 제2행 제18조의 2 제22조 제9쪽 제3행 제18조의 2 제1항은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10쪽 제7행, 제11쪽 제2행 구 주택법 주택법 제11쪽 제7, 16, 17행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 2 주택법 제21조, 제22조 제11쪽 제7, 8행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1쪽 제9, 10, 11행 구 주택법 제18조의 2 제1항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1쪽 제20행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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