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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나69279
사해행위 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망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감정인 J의 문경시 H 전 3,603㎡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아래 각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8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를 추가함 제7쪽 제3행 및 제8쪽 제13행 각 “공시지가 2,824,752원”을 “15,492,900원”으로 각 수정함 제7쪽 제5행, 제8쪽 제15행 및 제9쪽 제11행 각 “931,224,752원”을 “943,892,900원”으로 각 수정함 제9쪽 제11행, 제20행 각 “253,224,752원”을 ”265,892,900원“으로 각 수정함 제9쪽 제21행 및 제10쪽 제4행 각 “126,612,376원”을 “132,946,450원”으로 각 수정함 제10쪽 제3행, 제10행, 제15행, 제16행 각 “69,387,624원”을 “63,053,550원”으로 각 수정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감축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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