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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나8438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E[도로명 주소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한도액을 1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3. 6.부터 2035. 3. 6.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무배당삼성화재가정종합보험행복한우리집만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2. 10.경 내지 11.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5.부터 2014. 11. 4.까지, 차임을 월 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5.경 갱신되었다.

다. 2016. 9. 27. 이 사건 지하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지하층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내부가 그을음으로 훼손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계단실 등이 그을음 및 소방수에 의하여 손상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26,599,85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갑 제2, 4, 8호증은 각 영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C로부터 이 사건 지하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C의 동의를 얻어 B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층을 전차한 전차인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하층의 보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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