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인천 남구 C건물 401호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2동 2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새한철강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발주서를 보내면서 “H빔 형강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월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는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H빔 형강 등 철강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판매함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2012. 10. 말경 피해자 회사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채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 시가 10,662,050원 상당의 H빔 형강을 공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1. 2.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8,445,94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간별거내보고,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의 전화진술청취, 날짜가 수정된 ‘D 매수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