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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인천 남구 C건물 401호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철강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H빔 형강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15일 후에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외상으로 공급받은 H빔 형강 등 철강을 공급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금 판매함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2012. 10. 말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 결제해야 할 외상채무가 16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결제 일자에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 시가 188,728,457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와의 거래규모는 7억 6,00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상당부분은 결제되었으나 최종 1개월분 거래대금이 판시와 같은 적자 누적과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결제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규모가 약 1억 8,8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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