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5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B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C와 물품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8.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B의 영업본부장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라텍스 베개를 공급해 달라.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베개를 공급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 피고인은 개당 31,000원에 베개를 공급받아 개당 6,000~ 7,000원에 재판매를 하였다.
에 재판매를 하여 다른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베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8.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시가 합계 74,121,000원 상당의 베개 2,391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영업본부장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달라.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B에서 퇴사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재판매하여 다른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시가 합계 31,500,000원 상당의 화장품 4,500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