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은행 직원인 C로부터 파산한 D이 빼돌린 형강 전량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형강 400톤을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국민은행이 양도담보로서 형강을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국민은행의 형강 공매에 관여하게 된 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형강 105톤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계약서는 이면계약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발견한 형강 전량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은행 담당자인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5톤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계약서상 명시한 105톤 이외의 형강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고, 다만 구두로 “임의로 처분해도 관계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해주었을 뿐 명시적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말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피해자는 형강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D 측에서 피고인과 국민은행 사이의 계약상 매매목적물이 105톤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출을 막았던바, 직접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