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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665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 1 대상정보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6. 6. 6. 피고에게 ‘별지 1 대상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별지 1 대상정보목록 기재 정보 중 1, 2항 정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별지 1 대상정보목록 기재 정보 중 3, 4항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등이 작성한 보도자료만 공개하는 내용의 ’부분 공개‘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10. 21. 파산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2). 라.

원고는 B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4. 11. 28. 대한민국,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솔로몬저축은행, 해솔저축은행의 분식회계와 이에 관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1 대상정보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 2 공개제외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항 정보’라는 방식으로 칭한다)는 정보공개법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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