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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0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 자루( 증 제 1호), 낫 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D 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E(57 세) 는 같은 회사의 전무, 피해자 F(39 세) 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2017. 4. 17. 경 신한 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3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자신에게 보고 하지 않고, 위 금원 중 2억원을 자신과 관련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일 등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6. 19. 경 위 대출 담당자인 신한 은행 G으로부터 F이 위 회사 명의로 추가 대출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F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G이 F 등 위 회사의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위 대출 건에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하여 2017. 6. 2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 F, E, 회사 명의 상 대표 H, 회사 전 대표 I 등 총 6명이 모여 회의를 하기로 약속한 것을 기화로 이 자리에서 F을 죽여 버리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글도라고 불리는 낫 칼( 칼날 길이 31센티미터, 총길이 43센티미터) 과 회칼( 칼날 길이 14센티미터, 총길이 26센티미터) 을 미리 준비하여 사무실에 숨겨 두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6. 26. 13:30 경 서울 송파구 J 2 층 소재 ㈜D 사무실 내 사장실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대출 건에 대해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F, E, G, H, I 과 위 3억원에 대한 대출 과정과 사용처 및 추가 대출 타진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F에게 대출금에 대한 유용 행위 및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며 따지는 한편 G에게는 회사 앞으로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 E로부터 “ 씨 발 좆같네,

A 회장이 30만 불 받을 판을 다 깨놓고,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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