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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합2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칼 날 13cm , 칼 총길이 27cm ) 1 자루(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산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9. 15: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내 상호 미상의 철물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칼( 총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3cm) 을 구입하여 소 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09:3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36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은행 내 청원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은행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창구에 있던 여직원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다가가 위 칼을 들이대며 “ 돈 꺼 내놔.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물러나며 돈을 주지 않자 위 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수회 내리찍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발로 걷어차며 “ 돈을 빨리 가져 와.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칼) 사진, 수사보고 (CCTV 오차 시간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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