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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9997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소유인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18. 01:49경 수원시 장안구 E시장 ‘F’ 음식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의자에 마주 앉은 직장 동료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를 두 손으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G이 원고 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짚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 및 뒷문에 패인 자국을 발견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3일 후인 2018. 9. 21. 원고에게 자동차보상접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차량은 2019. 1. 25. 수리점에 입고되었고 2019. 1. 29.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2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가 3,280,000원을 보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3,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G을 밀친 정도가 그리 세지 않고 그 과정에서 G이 원고 차량을 손바닥으로 짚은 점, ② 그 접촉 정도 및 방식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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