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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101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8,74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4. 7. 21. 06: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 667-3 남중학교 옆 골목길을 진행해 가다가 그곳 배수설비공사 현장의 패인 곳에 걸려 넘어져 어깨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식회사 신원건설(이하 ‘신원건설’이라 한다)이 전날 터파기 작업을 한 후 골재를 깔고 임시로 흙을 메워놓았으나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밤 사이 움푹 패이게 되었다.

3) 신원건설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안전주의 표지판 등을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다. 4)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는 신원건설과 사이에 ‘건설공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원건설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공사를 마친 후 패인 곳을 흙으로 메워놓았으면 밤 사이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도로와 높이 차이가 발생하여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질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그 주변에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하여 통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원고 A는 이로 인하여 위 사고 장소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 가다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신원건설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A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A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이후의 시각으로 자전거 운전에 시야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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