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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062
보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 택시(YF쏘나타, 최초등록일: 2012. 8. 6.)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2. 11. 09:39경 인천 서구 정서진남로 신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도로(12.9km ~14.1km 구간)의 3차선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는데,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짙은 안개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였고, 곧이어 주식회사 대덕하나관광 소유의 관광버스가 재차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사고 당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대림씨에스 주식회사 정비공장(이하 ‘정비회사’라 한다)에 입고되었고, 수리를 마친 후 2015. 3. 13. 출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5. 5. 26. 정비회사에 차량수리비로 부가가치세 872,727원이 포함된 9,6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정비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리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9,6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이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 차량 교환가격인 1,687,985원[= 출고가격 13,927,273원 × 12.12% 차령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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