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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5가단16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8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18:45경 피고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몇 발자국 걷던 중 도로의 움푹 패인 곳(폭 약 30~40cm, 깊이 약 3cm)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4. 6. 26.부터 2014. 7. 25.까지 30일간, 2014. 7. 28.부터 2014. 8. 12.까지 16일간 B병원에 입원하였고, 2014. 6. 27.부터 2015. 8.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증명료 등 합계 2,535,6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노면에 패인 곳이 있다면 보행자가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보수작업을 하거나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안전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보행할 때 전방의 장애물 등을 잘 주시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패인 곳의 위치, 패인 정도와 그에 따른 피고의 보수의무의 정도, 기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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