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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2 2015나10005
피해차량 랜트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6. 16:0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705 방서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분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4.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같은 법원 2014고약554)을 받았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의 수리를 위하여 2013. 12. 26. 수리업체인 ‘E’에 입고되었고 51일이 경과한 2014. 2. 15. 그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12. 26.부터 2014. 1. 12.까지 병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한편, 원고 차량의 위 수리기간 동안 주식회사 굿모닝렌트카에서 K7 승용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차량 보험사’라 한다)는 2014. 2. 12. 주식회사 굿모닝렌트카에 대차료를 1일당 110,880원으로 하여 그 약관상의 지급한도인 30일에 해당하는 대차료 3,326,400원(= 110,880원 × 30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그 수리에 소요된 기간인 51일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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