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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나52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4. 5. 1. 19:00경[원고는 당심에서는 사고 시간을 19:50경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시점이 불분명하나, 갑 제2호증(사고접수지)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일시가 19:00으로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왕길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강화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2차로 우측의 패인 부분에 원고 차량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충격을 받아 타이어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도로 노면에 패인 곳이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도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1,4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7호증(블랙박스 영상)의 동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어떤 터널 안 도로를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동영상 및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사고 도로 및 시점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장소 및 시각과 동일하다

거나,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수리비 1,463,000원이 들 정도의 파손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패인 부분이 원인이 되어 파손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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