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9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부름) 의 C 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은 E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F 아파트 904동 1806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부름 )를 매입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었고 E의 반대로 인해 D이 미리 이 사건 아파트를 E 명의로 임대하여 자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D과 동거한 사이였던

G의 딸 H을 임차인으로 내세우고 E 몰래 E이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H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H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D이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1. I 과의 공동 범행[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 불상 경 경기 화성시 J 건물 104호에 있는 I 경영의 ‘K 공인 중개사 사무실’ 로 전화를 걸어 I에게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한 편 E과 D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I은 L이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형식적으로 완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부탁에 동의하였다.

I은 2016. 2. 15.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