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5.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는 공인 중개사 C의 명의를 빌려 서울 은평구 F 소재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E가 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같은 구 I 아파트 217동 5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B 앞으로 소유 명의를 이전한 뒤, 성명 불상자( 일명 ‘K’ )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전세 보증금을 수수한 것처럼 꾸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허위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이른바 ‘ 작업대출’ 을 통해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와 피고인 B은 2013. 7. 31.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E 와 피고인 A, B은 2013. 10. 22. 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억원, 기간 24개월, 임대인 B, 임차인 A, 중개업자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대표자 C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2. 10. 경 같은 구 소재 L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한 편 E 와 피고인 A, B은 2013. 12. 3.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 피해 은행’ 이라 한다) 의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동 지점에서, 대출 모집인 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