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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9 2018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즐 톡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분양 받은 아파트를 당신 명의로 승계 받아 프리미엄이 생기면 팔고, 프리미엄이 없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최대한 빼먹고, 아파트 입주 시점에 전세금을 받아서 먹고 튀는 방법으로 깡통 아파트를 만들면 돈을 챙길 수 있다.

돈은 섭섭지 않게 챙겨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는 범행 대상으로 삼을 아파트를 물색하고, 해당 공인 중개사 사무소와 연락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0. 경 통영시 C 아파트 502동 902호의 분양권을 D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7. 12. 13. 경 통영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한 데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는 게 쉽지 않다.

대신에 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싸게 전세를 내주겠다.

당신이 입주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중도금 대출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고, 잔금까지 치른 뒤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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