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2 2015고단1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2. 12. 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1219호를 D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불상의 대출 중개업소를 통하여 소개 받은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E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위 E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기 어렵자 같은 해

3. 24. 경 위 중개업소를 통하여 다시 소개 받은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F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세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면 그 전 세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G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 전 세금 5,000만 원 )를 말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오후 위 아파트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사상 농업 협동조합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4,700만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차인에게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고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처럼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9. 13:45 경 부산 수영구 H 오피스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상 농업 협동조합을 통한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등기부 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