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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4 2017고단6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0:10 경 삼척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52세 )로부터 “2 차 다 쏠 거야 ” 라는 말을 듣자, “ 그럼 안 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제지 당하자, 재차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E 과 F 구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뇌경색 및 뇌 출혈로 수술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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