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고단8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7:10 경 삼척시 B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6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D에게 100만원을 빌려 준 이야기를 계속하여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위 소주 병이 깨지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정자 난간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찢어 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E의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