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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고단4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19:1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6 세 )에게 다가가 “ 야 씹새끼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 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약 3cm) 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3. 15:20 경 삼척시 F에 있는 ‘G 다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39 세 )에게 다가가 “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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