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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1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51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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