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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고단24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23:50 경 군포시 B 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 여, 39세) 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2cm , 증 제 1호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과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척골 몸통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의료기록 사본 증명서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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