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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113551
계약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2017. 1. 19.까지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꽃을 건조시켜 자판기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판매기 주문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납품대금 1,870만 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꽃 자판기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31. 피고에게 계약금 187만 원을 지급하였다.

명칭 : 꽃 자판기 대수 : 1대 크기 : 1800*1000*600(mm) 납품기한 : 중도금납입일 기점에서 90일 (일정변경시 상호 협의) 결재방법 :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사양 : 회전식, 자동문

나.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 중 대수를 3대로, 납품대금을 3,470만 원(계약금 187만 원, 1차 중도금 1,800만 원, 2차 중도금 789만 원, 잔금 694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차중도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7. 3.까지 2차중도금 중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경 원고가 주문한 자동문 방식의 꽃 자판기 신규개발에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기존 자판기를 응용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기존 자판기의 드롭 방식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납품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꽃 자판기를 드롭 방식의 멀티자판기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1차중도금이 지급된 2016. 5. 16.로부터 90일이 되는 2016. 8. 16.경까지 원고에게 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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