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딸인 피고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9. 15. 소외 회사로부터 냉동(아이스크림) 자동판매기 5대를 3,8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3,8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자동판매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6. 2. 10. 피고 C으로부터 ‘자판기 매매대금 3,850만원을 2006. 3. 15.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 및 피고 C 명의로 된 각서(갑 제3호증)를 교부받았다. 라.
그 후 2006. 11. 21. 수취인 원고 앞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액면금 3,850만 원, 발행인 소외 회사, 보증인 피고 B, 지급기일 2007. 4. 30.)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06년 제1551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4호증)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95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2,9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 C은 본인이 갑 제3호증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하였는바, 피고들과 소외 회사의 관계, 원고가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경위, 피고 B 명의로 2008. 1. 21.부터 2013. 4. 29.까지 11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총 900만 원이 송금된 점(갑 제7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