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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6가단210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 3층 휴게실, 옥상 휴게실에 있는 자판기 3대(멀티자판기 1대, 캔 자판기 2대, 이하 ‘이 사건 자판기들’이라 한다)의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주식회사 만도와 사이에 위 자판기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체결된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위 계약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만도의 인장을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원고는 2012. 9.경부터 D빌딩에서 이 사건 자판기들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6. 4.경 주식회사 만도 측에서 위 자판기들의 철거를 요구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부터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조된 이 사건 운영계약서를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판기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725만 원을 배상하거나 위 편취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자판기들 중 캔 자판기 2대는 임차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를 숨긴 채 위 자판기들의 가치를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조된 운영계약서 관련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운영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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