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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나1023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도서관 쌍용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도서관은 원고의 재산관리대장에 행정재산 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3. 22. 이 사건 도서관 내 부대시설인 식당 및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장소에 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후 입찰절차를 거쳐 피고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3) 원고는 2011.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서관 중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식당 및 매점 202.8㎡와 같은 2도면 표시 (나) 휴게공간 내 자판기 2대, 같은 3도면 표시 (다) 휴게공간 내 자판기 2대의 각 설치 및 운영{이하 이 사건 도서관 중 (가)부분 식당 및 매점과 (나), (다)부분 자판기 설치장소를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1. 5. 9.부터 2014. 5. 8.까지, 사용료 연 8,547,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목적으로 한다(제1조)’, ‘피고는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및 ‘피고는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제5조 제2항)’, ‘대부기간 만료 후 피고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원을 제출하더라도 공개경쟁 입찰시 응찰하여야 한다(제12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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