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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70명을 사용하여 물류ㆍ하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위 사업장의 유일한 노조인 주식회사 E 노동조합에 커피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 (F 사업부와 G 사옥 내) 와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사업장 내 커피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와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

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커피 자동판매기( 이하 ‘ 이 사건 자판기’ 라 한다) 는 총 3대로, 그 중 2대가 이 사건 회사의 G 사옥 내에, 나머지 1대가 F 사업부 내에 각 설치되어 있는데 1996. 10. 1. 경부터 1999. 9. 30.까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H가 자신의 재직기간 중인 1997년 하반기 무렵 사비를 들여 위 G 사옥 내 자판기 2대를 설치하였고, 2005. 10. 1.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I이 2008년 ~ 2010년 무렵 자판기 운영업자를 통하여 나머지 F 사업부 내 자판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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