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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13 2017가단1133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2019. 3.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7. 8. 3. ‘E’이라는 상호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철거공사 중 지장물 철거 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자 차용금액(원) 1 2017. 8. 3. 10,000,000 2 2017. 8. 7. 10,000,000 3 2017. 8. 12. 5,000,000 4 2017. 8. 18. 5,000,000 5 2017. 9. 2. 3,000,000 6 2017. 10. 10. 2,000,000 합 계 35,000,000 3)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40,000,000원과 차용금 35,000,000원 중 일부의 변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 1 2017. 8. 25. 10,000,000 2 2017. 9. 13. 30,000,000 3 2017. 9. 19. 5,000,000 4 2017. 9. 22. 11,000,000 5 2017. 10. 2. 35,000,000 합 계 91,000,000 이행(현금지불)각서 일금 팔천사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7년 11월 3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2017년 11월 10일 모두 변제하기로 각서합니다.

위 사항 불이행시 민 ㆍ 형사상 책무를 지기로 한다.

2017. 11. 2. (주) B 대표 F (피고 법인인감도장 날인 있음) E 귀중 5)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7. 11. 2.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 부분에 피고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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