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37,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대여일 금액 수령인 비고 1 2007. 4. 24. 35,000,000 피고 2 2007. 7. 26. 20,000,000 피고 3 2007. 8. 27. 5,000,000 C 피고가 지정한 계좌 4 2007. 9. 19. 3,000,000 피고 5 2007. 9. 27. 22,000,000 피고 6 2008. 1. 18. 19,600,000 D 피고가 지정한 계좌 7 2008. 6. 23. 20,000,000 피고 8 2009. 3. 24. 20,000,000 피고 9 2009. 5. 25. 30,000,000 피고 10 2009. 12. 8. 10,000,000 피고 11 2010. 1. 5. 40,000,000 E 피고가 지정한 계좌 12 2010. 3. 3. 5,150,000 피고 13 2010. 6. 30. 15,000,000 피고 14 2011. 3. 4. 20,000,000 F 피고가 지정한 계좌 15 2011. 3. 7. 10,000,000 F 피고가 지정한 계좌 16 2011. 5. 13. 10,000,000 피고 17 2011. 11. 30. 10,000,000 피고 18 2012. 1. 13. 60,000,000 피고 19 2012. 2. 29. 40,000,000 피고 20 2012. 5. 30. 20,000,000 피고 21 2012. 6. 7. 15,000,000 G 피고가 지정한 계좌 합 계 429,750,000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4. 24.부터 2012. 6. 7.까지 피고에게 합계 429,75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8.경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66,836,420원을 배당받았고, 같은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7,125,989원을 배당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현재 335,787,591원(= 429,750,000원 - 66,836,420원 - 27,125,989원)이 남아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326,037,591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