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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63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을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자릿세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2.경 위 D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E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B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ㆍ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106,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B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ㆍ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우리브리지대부 수임료 대출내역 자료 첨부), D 사무실 수임료 대출현황 자료 1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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