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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4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서관 지1층 7호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법무사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매월 자릿세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은 피고인이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C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D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C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ㆍ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공소장 오기를 정정함 .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165,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위 C은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하며 C 법무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ㆍ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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