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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나24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피고들이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164,496,000원을 투자하게 하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를, 예비적으로 사업 관련 정산금 청구(피고들과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49,258,000원의 손실금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대여금 청구(피고 B에게 1,030만 원,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취지)를 하였다.

제1심은 예비적 청구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고(지연손해금 일부만 배척함), 이에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 2,030만 원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청구(실질은 선택적 병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및 당심에서 확장된 대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들로부터 ‘D’라는 가열 용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제작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받고,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금형 제작, 각종 설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품의 제작 기술을 제공하였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비용으로 2014. 11.경 이 사건 제품 제조 관련 기술에 관하여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였고, E 피고들 및 F을 위 특허의 특허권자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5. 1. 1.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 2015. 2. 3. 피고 B에게 530만 원, 피고 C에게 500만 원, 2015. 3. 6. 피고 C에게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특허권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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