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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64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이 공동으로 2013. 12. 23. “지금까지 빌린 합계 7,600만 원 외에 2,900만 원을 추가하여 빌려주면 합계 1억 5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갚겠다.”고 하여 2,9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1억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나 피고들은 전혀 변제하지 않고 도망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사기)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약속어음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하지 않고 도망갔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1억 5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1) 액면금 1억 500만 원인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피고 B가 2013. 12. 23. 원고 앞으로 액면금 ‘1억 500만 원(최초 기재 시 1억 2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가 개서됨)’, 지급기일 ‘2014. 12. 30.’, 지급지 ‘E’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 발행인 란의 피고 B의 서명 날인 옆에 나란히 피고 C, D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 B와 C는 부부 사이였고, 피고 D은 피고 B, C의 딸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2. 3.경부터 금전대차가 이루어지던 중 2013. 12. 23. 피고 B에게 2,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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