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8,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피고 B에 대하여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피고들에 대한 연대채무 3,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각 제외되었고, 피고들에 대한 연대채무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 및 H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는 2011. 3. 28. 사망하였고, 망 H의 처(妻)인 피고 C, 망 H의 자녀들인 피고 D, E이 공동재산 상속하였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H 및 피고 B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45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나중에 변제한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8. 7. 7.부터 2009. 10. 6.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H 및 피고 B에게 총 3,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일시 대여금 수령인 명목 2008. 7. 7. 500만 원 망 H 2008. 7. 28. 300만 원 망 H 야유회 경비 2008. 8. 6.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