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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9 2015누35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는 C에게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을 뿐, B의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2015. 6. 22.자 준비서면),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는 C에게 2001년 경 B의 주주 명의를 잠시 빌려 주었다가 그 이듬해에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였다’라고 주장하여 당초 명의대여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당심 증인 C도 ‘원고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C은 원고가 B의 주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B의 주주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C이 굳이 원고로부터 주주 명의를 차용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원고와 C은 C이 원고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 13. C, H, G이 B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록을 공증받았던 사실, H, G은 2011. 1. 13. B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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