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33678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사찰로서 울산 중구 C에 위치한 D E(주지 F)에서 1999. 12. 20.경부터 총무스님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대표자 이사장 G, E의 주지 F, D의 대표 H은 2000. 5.경 E 부지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E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F은 2002. 9. 10. 위 합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I스님(J)은 2004. 6. 30. 원고와 사이에 E 매각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E 매각시 전 주지(K스님) 부채 정리금액 496,000,000원으로 합의한다.

5. 업무추진비는 3개월 10,000,000원씩 2회 지급한다.

1차 7월 1일 10,000,000원, 2차 10월 1일 10,000,000원을 E 통장(원고) 수령한다. 라.

피고는 E 명의의 계좌에 2004. 7. 1. 10,000,000원, 2004. 9. 24.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06. 6. 30. 주식회사 태길건설에게 E 교육관 건물 및 그 부지를 대금 5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E의 정화 및 점유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2004. 6. 30. 원고에게 E 매각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E의 정화사업으로 소요된 부채금 49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3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피고 총무이사 I스님’, ‘E 대리인 총무 L스님(원고를 의미한다)’이고, 위 ‘피고 총무이사 I스님’ 기재 옆에 I스님인 J의 개인 서명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