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사찰로서 울산 중구 C에 위치한 D종교단체 E(주지 F)에서 1999. 12. 20.경부터 총무스님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대표자 이사장 G, 위 F, D종교단체 대표 H은 2000. 5.경 E 부지 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E의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고, 위 F은 2002. 9. 10. 위 합의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피고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I스님은 2004. 6. 30. 원고에게 E 매각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 30. 주식회사 태길건설에게 E 교육관 건물 및 그 부지를 대금 5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 8, 9, 11, 12, 13,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12. 20.경 E 총무스님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E 총무스님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급여조로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12. 20.부터 2002. 9. 10.까지는 E 총무스님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급여 조정 없이 2002. 9. 11.부터 2006. 4. 30.까지 E의 재산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근무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는 E 부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에서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매매대금을 수령한 2006. 9. 12. 이후에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한편,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수준의 급여를 감안한 E 총무 또는 재산관리인의 급여는 월 1,300,000원 상당(상여금, 퇴직금, 생활비 및 경비 미포함)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