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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나2744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 6.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04. 9. 19., 이자 월 5푼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2003. 6. 19.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를 만난 적도 없다.

다만 피고는 계주인 C으로부터 만기 전에 곗돈을 지급받으면서 C이 형식상 차용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채무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차용증서에는 피고의 인적사항 외에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차용금 10,000,000원, 변제기일 2004. 9. 19., 이자 월 5푼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6.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은 피고에게 만기 전에 곗돈을 지급하면서 나중에 다른 계원들에게 보여줄 명분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고 보관하던 중 자신이 원고에게서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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