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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009694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2.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D는 2004. 9. 30. 신김포농협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위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D 소유의 김포시 E 임야 991㎡, 원고의 남편 F 소유의 김포시 G 임야 1,184㎡에 채권최고액을 9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와 피고 B, D는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고 원금 중 D, 원고가 각 30,000,000원, 피고 B가 10,000,000원을 변제하되, 피고 B는 월 70,000원의 이자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D는 위 합의에 따라 2004. 10. 1. 피고 B에게 9,8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D는 2006. 10. 12. 신김포농협에 대출 원금 7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피고 B가 변제해야 할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위 대출금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김포시 G 임야 1,184㎡가 원고의 남편 F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소유의 토지이므로 피고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는 2015. 12. 9.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D 관련 1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였다면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그렇다면, 피고 B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1. 12.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7.까지 약정 이율(연 8.4% 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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