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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나47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경 C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우측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7. 18.부터 2005. 7.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학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004. 5.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 및 지하 1층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동생 F은 2004. 10. 19. 이 사건 건물 1층 중 좌측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18.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9,000,000원을 원고에게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07. 7. 18.자 차용증 및 『피고가 이 사건 E의 계약금 1,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07. 7. 18.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처지에 있던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07. 7.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를 학원 및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C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를 C에 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이 대여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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