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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9 2014가합1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3년경 대구 달성군 F 외 6필지 소재 G 내에 ‘H’이라는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3. 10. 11. G(주지 I스님)와 사이에 위 납골당 분양대금은 피고 등이 가지고, G에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C은 위 동업약정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와 D, E이 동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2003. 12. 23. 광진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진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납골당 건립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와 D, E은 이 사건 납골당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4. 10. 15.까지 원고에게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D는 2004. 9. 30.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본인 겸 피고, E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액 6억 원, 변제기 2004. 10. 15.로 정하고, 이 사건 납골당 1층 내 봉불증서 2,000불의 권리(봉불증서 1~2,000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364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이후 D, E은 2011. 10. 6. J에게 위 동업약정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현금 12억 원(계약금 3억 원)과 이 사건 납골당 2층 250기, 2, 3층에 있는 팔각단 사리불전 전체 250기 합계 500기를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되, 그 중 6억 원의 지급은 D, E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 6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런데 J는 D, E에게 계약금 3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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