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 피고인 A는 2008. 4. 25.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2013. 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아래 주식회사 J의 디지털사업부장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동시에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아래 주식회사 K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구미시 L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 개발 및 제조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공범인 M은 포천시 N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같은 O은 포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법인간의 관계] 주식회사 J는 LG전자로부터 매입한 다수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각종 회로 등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 다수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하나의 패널로 작동하도록 만든 후 이를 대학교나 연수원 등에 판매 및 설치해주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K은 주식회사 J로부터 다수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각종 회로 등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 하나의 패널로 작동하도록 하는 작업을 수주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그 실질은 주식회사 J의 작업 공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되는 회로판을 개발 및 제작하여 주식회사 J에 납품하는 회사이나 주식회사 H과 함께 위와 같은 거래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유통단계에 추가된 업체에 불과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및 M 등은 주식회사 J 등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외부 투자 또는 대출이 필요하자, 투자 유치 및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