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00:20경 부산교도소 8수용동 하층 4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