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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21. 15:4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에 있는 부산교도소 1수용동 하층 3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C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계속 그러면 수용생활 방해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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