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8. 29. 09:00경 위 소망교도소 5동 하층 5실 내에서 피고인이 전라도 출신 수용자에게 ‘전라도 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을 피해자 C(27세)이 다른 수용자에게 일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며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며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우측 옆구리에 끼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목을 조르고 꺾은 후 그대로 팔을 풀어 버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우측 측절치가 1/3 가량 절치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폭행사건으로 2동 하층 7실에 수용되어 2동 하층 6실에 수용된 피해자와 분리 수용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2012. 10. 19. 17:10경 저녁을 먹기 위해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싸우면 맞아서 드러누우면 장땡이고 돈을 쉽게 번다, 나는 살아봐야 추가 6개월이나 벌금 500만 원 밖에 안 나와서 몸으로 때우면 된다, 너...